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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k 소개/회원가입 Membership

[K-Risk 24.01.12] K-Risk 회칙

 

< K-Risk 회칙>

 

2020.04.01 (신규)

2023.02.11, 2023.03.10, 2023.06.09 (개정)

2024.01.12(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명은 “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영어로는 Risk Management Insitute of Korea 라고 하며, 영어 단축어로는 K-Risk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52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경기지부: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2. 대전충청지부: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롱로 64

③ 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가 전반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을 펼쳐 산업 및 연구 분야의 리스크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지속 발전시킴으 로써 리스크 예방 및 손실 최소화는 물론, 국가의 미래 리스크 관리·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책사업의 리스크관리 표준화 도구/기법 제공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ERM/ESG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및 성숙도 모델 제공

 주요 투자시설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전략 방법론 제공

인공지능(AI)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리스크관리 솔루션 제공

 정부/민간 조직이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론 제공

⑥ RM전문가 및 주제별 전문가(SME) 양성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⑦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연구원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법을 이해하고 리스크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와 입회)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일반회원, 운영회원, 종신회원으로 세분화한다.

  가. 일반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 법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시 또는 매년 초에 제출한 소속 임직원 명부에 기록된 자에게 회원 대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나. 운영회원 : 기본적인 회비 외 추가로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재능기부, 책임활동 등을 통한 후원자로 선정된 정회원으로서 본 연구원의 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 종신회원 : 세부 규칙으로 정한 종신회원 규정에 의거 종신회원으로 승인받은 개인 또는 법인

2.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 2인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학생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가할 권리

3. 본회가 모집·관리하는 자료를 이용할 권리

4. 본회가 발간하는 회보에 투고하고 회보를 수령할 권리

② 법인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한다.

③ 회원 중 후원자는 별도로 정한 규칙에 의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후원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 사 20인 (회장 및 상임이사 포함)

③ 감 사 1인, 단, 사단법인 설립전까지는 모임통장 등 실시간 입출금 기능을 유지하여 입출금 현황을 회원이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신임 이사장은 반드시 3년 이상 본회의 이사 경력이 있는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 다.(단, 초대 이사장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의 임기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시작은 각 년도 1월 1일로 한다.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운영위원으로 복기한다.
  • 나. 감사의 임기 - 감사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다. 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은 수시로 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운영위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한 무기한 유지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유고시 등기 등재된 이사 순서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 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제6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 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 또는 SNS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단법인 출범전까지는 1개월 전에 회원에게 공지된 총회에 대해서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한다.  단, 의결정족수 최소인원은 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신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할 경우 화면상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명확히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된 회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 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운영위원회 는 정기 운영위원회 와 임시 운영위원회 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 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 까지 문서 또는 SNS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 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운영위원회 에 부의할 것 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사단법인 출범전까지는 1개월 전에 공지된 이사회에 대해서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한다.  (신설)

 운영위원회 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운영위원회 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상임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

 

제31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필요 시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전문가 그룹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전문가 그룹을 둘 수 있다.

② 필요 시 전문가 그룹 내에 분과그룹을 둘 수 있다.

③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 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보수를 지급하는 상임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한다. (신설)  


제8장 수익사업

 

42(수익사업) 본회는 3조의 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43(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46조(정관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단법인 출범전까지는 1개월 전에 회원에게 공지된 총회에 대해서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한다.   (신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2024년 1월 13 부터 시행하며 별도의 개정이 없는한 무기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