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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k 소개/회칙 Rule

(현) K-Risk 회칙 (23.03.10)

by 케이리스크 2023. 3. 11.

 

< K-Risk 회칙>

 

2020.04.01 (신규)

2023.02.11 (개정)

2023.03.10 (개정)

 

제1조 (목적) 본 협의회는 리스크전문가 및 관심자들 간의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각 산업 및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이하 RM이라 함) 문화를 정착과 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사회로의 긍정적인 환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로 하고, 영문표기는 “K-Risk"라 한다. (이하 ”본 회“로 칭함) 

제3조 (주요 활동)  본 회의 주요 활동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회원의 권익이 우선되도록 한다.

 

  • 가. RM정보 교류를 위한 국내외 각종 포럼, 세미나 추진
  • 나. RM관련 국내외 기관들의 행사(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여 및 지원
  • 다. RM관련 국내외 기관의 회원, 위원회 참여.
  • 라. RM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교육, 출판 등) 추진
  • 마. RM을 활용한 R&D 및 용역의 수행 및 자문
  • 바.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활동(체육 및 워크숍 등) 참여
  • 사. 기타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R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법을 이해하고 RM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 회칙의 제7조에 규정한 역할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사표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종신)정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 됨).
  • 나. 학생회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신분으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회(그룹)의 취지에 동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다. 참여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은 자.
  • 라. 기업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기업단체 회원

 

제7조 (회원의 역할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가.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규칙에서 정한 참여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우선할 권리가 있다.
  1. 각종 세미나/컨퍼런스 참여 및 출판물 구입 등에서 소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 회의 활동을 통한 컨설팅/교육등 용역을 수주하여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거나,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경우 우선 선정될 권리
  • 나. 학생회원: 위 가항의 일반회원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 다. 참여회원: 본 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 개진 등은 하지만 상기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의 권리는 없다. 즉, 정회원으로의 회원 자격 전환을 고려중인 회원이다. 
  • 라. 기업(단체)회원: 기업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은 일반회원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 소기업(1,000,000/년)으로 기업회원에 가입한 법인은 대표이사(또는 지정 임원)와 추가 실명으로 지정한 5인은 정회원(일반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3.03.10 신규)
  2. 중기업(2,000,000/년)으로 기업회원에 가입한 법인은  대표이사(또는 지정 임원)와 추가  실명으로 지정한 10인은 정회원(일반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3.03.10 신규)
  3. 대기업(5,000,000/년)으로 기업회원에 가입한 법인은 지정 임원과 추가 실명으로 지정한 20인에 대해서는 정회원(일반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3.03.10 신규)
  4. 기업회원은 회원 유지기간동안 뉴스레터 등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광고를 지원할 수 있다.(23.03.10 신규)
  5. 기업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리스크관리 약식 컨설팅을 무료로 1회 제공할 수 있다. (23.03.10 신규)

제8조 (임원의 구분) 임원은 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 (조직 구성 및 책무)  본 회의 조직 구성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 회의 전략, 방향 등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나. 감사: 본 회의 회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1인을 두기로 한다.
  • 다. 운영위원: 본 회의 정회원중에서 선출된 자로서 운영회의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가. 회장의 선출 – 회장은 일반회원으로서 기존의 일반회원이면 누구든 문서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정기총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나. 감사 선출 – 일반회원이면 누구든 감사를 추천할 수 있고 후보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다. 운영위원 선출 – 신규 운영위원은 제6조에 의거하여 회장과 기존 운영위원, 정회원 등이 수시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회의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의 임기 – 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시작은 각 년도 1월 1일로 한다.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운영위원으로 복기한다.
  • 나. 감사의 임기 - 감사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다. 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은 수시로 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운영위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한 무기한 유지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는 제9조 다.항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는 주요의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임시운영회의를 회장이나 운영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하여 회장대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운영위원 중 최고령자가 회장대행을 한다.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운영회의와 임시운영회의로 개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02.10 신규)

  • 가. 정기운영회의 - 연초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에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의. 
  • 나. 임시운영회의 - 연초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정한 일정에서 변경되거나 사업계획외에 별도로 회장이나 운영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원(회장 제외)의 선출 및 해임
  • 나. 정기운영회의, 임시운영회의
  • 다. 정기총회 사전 안건 심의 (위 나항과 분리)
  • 다. 회비 예산 및 결산 사전 심의 및 정기총회 상정.
  • 라. 운영규칙개정 등 각종 주요안건의 의결 등

 정기운영회의의 의결 - 정기운영회의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초 정기총회를 거쳐 승인된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02.10 신규)

 

 임시운영회의의 의결 - 임시운영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운영위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시운영회의는 최소한 개최 1주일 전에 카카오톡으로 전체 정회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① 정기총회는 제6조 참여회원을 제외한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 1회에 한해 회장이 정기총회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 3인 이상 발의하여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중 최고령자가 회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 하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임원(회장포함)의 선출 및 해임
  • 나. 예산 결산 
  • 다. 운영규칙 (최종 최종 결심) 재정 혹은 개정
  • 마. 신년도 사업추진계획 승인
  • 라. 기타 주요 사업 및 의결사항

 의결 -정기총위원회 의결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운영위원과 정위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의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특정인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한다.  

① 회원의 가입 – 본 회(그룹)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가입의사를 요청하면 회원 자격부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회원가입 희망자 중 일반 및 기업회원은 가입결정 공지 후, 2주일 안에 본 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탈퇴 - 본 회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탈퇴 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회장이 확인한다. 또한 회(그룹)의 탈퇴(자격정지)시 기부금은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비는 개월수로 나누어 환급 처리한다.

제15조 (회원 자격 전환 및 정지) 회원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한다.  

 

① 회원의 자격 전환 -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의 자격을 전환시킬 수 있다.

  • 가. 본 회의 운영위원 활동에 사실상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운영위원 의결을 통하여 일반회원으로 전환한다.
  • 나. 본 회의 일반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참여회원으로 자동 전환한다.

② 회원의 자격 정지 - 본 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자
  • 나. 본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자
  • 다.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동호회 설립 및 운영) 본 회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제3조 주요활동” 마.항에 의거 위원간의 친목도모와 참여도를 독려할 목적으로 5인 이상의 회원이 요청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동호회를 둘 수 있다. 동호회의 운영 및 지원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정의 수지)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회비 – 연회비는 초기 가입비 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운영위원은 2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일반회원은 10만원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다. (풀타임) 학생회원은 3만원 가입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추가 연회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 라. 기업(단체)회원은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 각각 1,000,000원, 2,000,000, 5,000,000원으로 한다.
  • 마. 참여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 바. 종신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 및 운영위원)과 기업회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상기 연회비의 7년치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3.03.10 문구 수정)
  • 사. 지인/기업이 본 회의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한 경우 신규 회원가입비의 10% 만큼 차기년도 연회비를 할인 인센티브를 준다.
  • 마. 단체(그룹)명으로 동시에 여러명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단체 할인을 적용하여 2명은 각각 5% 할인, 3명은 각각 10% 할인, 4명은 각각 15% 할인, 5명 이상은 각각 20% 할인한다.

 발전기금 - 기부금은 회원이면 누구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든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금액 미지정)

 수익금 등 - 본 회에서는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본 회 주관 또는 유관기관 개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또는 본 회의 활동을 통한 컨설팅/교육 수주의 경우 개인 교육/용역 수입액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재정 지출 방법 - 상기 항목의 재정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회합, 행사, 워크숍의 경우 발생되는 강사수당, 식비, 인쇄물, 대관비 등 직접 소요 경비는 본 회 재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상기 직접 소요 경비 중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여비교통비의 지원한도액은 특별한 사전 의결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의 50% 수준으로 한다. 
  • 나. 식대는 1인당 2만원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면 최대한 3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다. 직접 경비는 지출의결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수지결산보고 시 근거서류로 첨부한다. 단,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 위원장, 회장의 판단에 의해 여비교통비는 KTX 요금기준으로 임의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라.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연초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연간활동계획서에 포함된 지출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뉴스레터 등 출판물 발간을 위한 편집비, 자료번역비, 원고료 등은 사전에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 

 수지결산보고 - 회장은 회기 종료 1개월 전에 회기 기간동안 사용한 입출금내역을 정리하여 감사에게 확인 받은 후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차기 회장에게 결산서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회기년도에 수지결산 보고를 할 수 있다.

 

 회기 –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부칙)

 

① 본 회칙은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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